게시중단(임시조치) 요청 안내
대나무숲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요청이 접수되면 커넥션랩스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(게시중단·임시조치)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립니다.
1. 접수 방법
아래 항목을 적어 ggam8463@gmail.com 로 보내주세요. 접수 확인 메일을 회신하며, 통상 영업일 기준 1~3일 안에 처리합니다.
2. 필요한 정보
- 요청인 성명(법인은 상호·담당자)과 연락처(이메일·전화)
- 대상 게시물 주소(URL) 또는 제목·작성 시각
-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와 그 사유(어느 부분이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지)
- 본인 확인 자료(신분증 사본 등, 개인정보는 가린 뒤) 또는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
- 반박내용 게재를 원하면 게재할 반박 문안
3. 처리 절차
- 접수 → 요건 확인(정보 누락 시 보완 요청)
-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30일 이내 임시조치(게시중단)를 하고, 신청인·게시자에게 통지합니다.
- 게시자는 통지를 받은 뒤 이의(재게시 요청)를 제기할 수 있으며, 다툼이 있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 절차를 안내합니다.
-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알립니다.
4. 참고
- 대나무숲 게시물은 화면에 작성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으며, 커넥션랩스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요청(수사기관·법원 등)이 있을 때에만 작성자 정보를 제공합니다.
- 신고 버튼으로 접수된 신고가 일정 건수 이상 누적되면 관리자 검토 전이라도 자동으로 숨김 처리됩니다.
- 허위 신고·요청으로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